오키나와현에서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,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쾌적한 관광을 실현하고, 여행객 수용 체계를 충실히 강화하며, 관광객 수용과 지역 주민의 생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, 오키나와 고유의 역사 및 전통 문화를 계승하며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등 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, 법정 외 목적세로서 숙박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
- 시행일: 레이와 9년(2027년) 2월 1일
- 과세 기준: 1인당 1박 숙박 요금(조식 미포함 요금)
※ 조식이 포함된 요금제의 경우, 조식 요금(성인 1명당 1,980엔)을 공제한 요금이 적용됩니다. - 세율: 정률 2%(단, 세액은 2,000엔을 상한으로 함)
【예】숙박비(1인/1박) 8,500엔(과세표준) 8,000엔 (1,000엔 미만은 절사) × 2% = 현세 160엔
※ 나하시에는 시·정·촌세가 없습니다.
숙박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일동이 최선을 다할 것이오니, 앞으로도 호텔 그레이스 리 나하을 변함없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